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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개설 20일 종료 날짜 확인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6. 7. 12:40
대포통장 근절 방안에 따라 20 영업일 내에 계좌개설을 하는 것이 막혀있는데, 보통 일반 은행들에서 계좌개설을 하려고보면 해제 예정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된다는 알림만 떠서 답답한 상황이 많다. 또한, 계좌개설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언제 해제될 수 있는지 아는 방법을 간단하게 기재하고자 한다.
추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정보에 의하면 20일 이내에 개설했던 계좌를 헤지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챗봇과 대화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다.
"계좌개설 가능 일자 계산?" 을 입력하면 계산기를 주고 해당 계산기에서, 내가 이전에 개설한 계좌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2. 케이뱅크 이용하기
- 케이뱅크 어플을 실행한 후 하단의 왼쪽으로부터 2번째 아이콘 (발견)을 누른다.
- 상단의 탭에서 예적금을 누른 후 입출금 부분을 찾아, 입출금 통장(ex. 생활통장)을 눌러본다.
- "신청하기" -> "새로만들기"를 누른다. 만약에 20 영업일 이내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만들 수 있는 날짜와 함께 알림표시가 뜨며 못만들게 할 것이다. (반대로 별도의 알림이 없고 통장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넘어가면 거기서 멈추고 만들고자 했던 통장을 만들면될 것 같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일반 입출금 통장 역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서류로도 불가한 경우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더 정확한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 계좌 사원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한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여신거래개설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의 승인실적 확인 그 외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