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요약 및 감상평
    세상 돌아가는 소식/국내외 정치 2025. 4. 5. 02:51

    2025년 04월 04일 11시 22분, 한국의 역사에 한 페이지가 다시 쓰였고 이 중요한 판결을 블로그를 통해 다시 리뷰해보고자 한다.

     

    전문링크: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503_010500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isearch.ccourt.go.kr

     

    1. 결정문의 주요 포인트 요약

    • 사법심사 가능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닌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
    • 적법절차 위반 여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 보호이익 흠결 여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탄핵 사유에 대한 심판 이익이 있다고 판단
    • 소추사유 변경 여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헌법 수호 목적이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탄핵 요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실체적 요건 위반: 당시의 정치·사회 상황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 또한, 병력 동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의 목적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절차적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이 갔고, 충분한 시간 동안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그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

    2. 결정문에 대한 감상평

     해당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중요 기준점을 제시한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하며 단순히 정치적 위기나 국정 운영의 어려움만으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번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하고, 특히 국가긴급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결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국민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표현에서는 피청구인의 경고성 계엄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만, 한편, 이 문장에서 알 수 있 듯,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가결 요인 중 시민과 군경의 행위가 있었고, 나는 이것을 보며 이미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작동 체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혼란스럽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수습하는 중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내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같은 국민이지만 그들에게는 "다름"이 없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첫번째,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체제이며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포퓰리즘, 극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을 받아왔고 이번 계기처럼 법이라는 시스템을 회피하거나 도전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이 중요하고, 개개인이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느꼈다. 시스템은 한계가 있었다. 두번째, 의견을 도출하거나 의견을 합치하거나, 아니면 한쪽을 설득하거나 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는 태도는 정말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내재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아직도 긴 편이 아니고, 심지어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를 겪은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학습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이 존재한다. 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 체계는 빠르게 변화해온 편이고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생각을 환경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설득하는 과정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그것 역시도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 공정 선거, 투표권, 자유 보장, 법치 주의, 책임과 투명성, 권리 보호 등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 시스템이나 법에 내재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탄핵소추시  투표를 못하게 하고 자유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비민주적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페이지 넘어갔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이 페이지는 빛 바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판결문을 통해 많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타인과의 의견을 잘 합치시키고 타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세계가 발전해나아가고 경쟁하는 시대에, 과거의 악습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Designed by Tistory.